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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자비로운펭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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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도 수습기간 90%로 적용되나요?

1.근로계약서에 기한이 정해져있지 않은 근로자이고 수습기간 90%가 적혀져있는데 이대로 이의제기 없이 받아야할까요?

2.수습기간이라며 한달 임금을 90%로 받았고 주휴수당을 받아야하는데 이것도 90%로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진으로 기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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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 90% 임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이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을 명시한 경우 사용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해도 됩니다.

    이때 최저임금에는 주휴수당도 포함함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10,100원으로 약정한 금액의 90% 9,090원 시급 기준으로 월급(주휴수당 포함)을 계산하여 지급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에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수습기간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가스 점검원, 주자 안내원 등과 같이 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 경우,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하여 약정한 시급의 90%를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주휴수당 또한 약정한 시급의 90%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면 수급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 90% 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도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