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도 수습기간 90%로 적용되나요?
1.근로계약서에 기한이 정해져있지 않은 근로자이고 수습기간 90%가 적혀져있는데 이대로 이의제기 없이 받아야할까요?
2.수습기간이라며 한달 임금을 90%로 받았고 주휴수당을 받아야하는데 이것도 90%로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진으로 기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 90% 임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이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을 명시한 경우 사용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해도 됩니다.
이때 최저임금에는 주휴수당도 포함함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10,100원으로 약정한 금액의 90% 9,090원 시급 기준으로 월급(주휴수당 포함)을 계산하여 지급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에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수습기간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가스 점검원, 주자 안내원 등과 같이 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 경우,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하여 약정한 시급의 90%를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주휴수당 또한 약정한 시급의 90%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면 수급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 90% 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도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