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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발구지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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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였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주말만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고, (토,일)

주 근무시간은 15시간이 넘지 않습니다

빨간날 근무시 1.5배를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도 포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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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한다면 공휴일(근로자의 날은 제외)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근무일이 휴일과 겹치더라도 추가적인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말만 근무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주말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해 토요일 일요일이 주말로 휴일근로되는 것은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르며 대부분 회사가 주5일제에 토요일은 연장근로, 일요일은 주휴일로 휴일근로가 되나 질문자님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 발생요건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2)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할 것

    사업주는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한 경우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데

    질문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토요일 + 일요일 2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므로 토요일 +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고 소정근로일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주말 2일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이상만 근로시간 대비 계산하여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에는 4주동안 평균하여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55조(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아니기에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에게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