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근무 후 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퇴사했습니다
1일만 다니고 퇴사했구요 퇴사통보는 카톡으로 인수인계자한테 하고 메일로 휴가간 인사팀장한테 했습니다
저한테 졸업 증명서 , 등본, 사본 등 입사 서류를 요구 하셨던 인사팀장 분은 1주일 동안 휴가라서
다음주에 어떤 반응이 나올지 결과를 알 수 있겠지만 바쁘다고 잘 안할까봐 걱정이 되어 여기다 글로 써봅니다
"
법적으로는 1일이더라도 지급되어야 한다
근로계약서 써야 한다
4대 보험 가입되어야 한다
"
는 잘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걱정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일 출근 증거물이 미묘하게 없다는 겁니다.
물론 직장 동료들의 증언 정도가 있겠지만 이걸로 걸고 넘어 질
여긴 20~30명의 중소기업이라 출퇴근시스템은 본인을 '증명'하는 출퇴근 체크가 없습니다
설마 '증거'라는게 필요할까 1일치 일급이 수습기간 80프로 때면 진짜 최저수준밖에 안되어서 굳이 싶지만은
그래도 걱정은 되네요
2. 1일 출근하고 바로 퇴사했다고 귀찮다고 안주거나 괘씸죄로 잘 안주거나 미룰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경우 노동부 신고를 할텐데 1일치가지고 시간, 감정소모는 별로 하고 싶지는 않네요
사실 직원들의 월급날도 언제인지 모르는 상황이라
지금 퇴사한 시점에 물어보기도 좀 그렇네요 . 인사팀장이 휴가 복귀하고 나면 연락오긴 할텐데 그때 물어봐야될래나요
1일치라면 제 예상은 8만원대 정도일거같은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카톡메시지로 보낸 퇴사 문자만으로 실제 근로한 시간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1일 근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이라면 하루 출근 후 퇴사한 것에 대한 감정적인 문제는 차치 하고서라도
현실적으로 출근 자체를 부정해서 근로자가 출근했다는 자체를 증명해야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출근 자체를 부정하는 상황까지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채용공고 등을 통하여 최종합격 후 출근날짜 등을 지정한 메시지 등이 있고 출근내역(대중교통이용내역, 블랙박스, 타임라인 등 이 있으시다면 간접적으로 근로제공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도 이를 미지급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