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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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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휴가를 가지 않고 돈으로 받는다면 얼마정도를 받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회사에서 휴가를 가지않고 그러면

월급을 그것을 환산을 해서 준다고 하던데요.

일반적으로는 어느정도 계산을 해서 들어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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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은 출근하면 지급이 예정되어 있는 고정급 또는 고정수당을 말하는데 시급 또는 일급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 1개당 하루치 일당(시급 x 하루 근로시간)을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1일 8시간 / 1주 40시간 근로자라면

    월임금/209시간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하고 1일의 미사용 연차수당은 8시간 X 통상시급으로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법정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연차 한 개 당 하루치 통상임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시간급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수×미사용일수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아 소멸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통상시급x 8시간(주5일 일8시간 근로자 기준)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 1일 당 1일 소정근로시간*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가는 특별한 휴가(출산휴가, 생리휴가 등)를 제외하면 "연차휴가"라는 것만 있다고 보면 됩니다.

    2. 즉, 연차휴가로 근로자가 쉬고 싶을 때 승인을 받고 휴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3. 연차휴가는 전부 설명하자면 좀 복잡하고, 대충 1년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4. 이렇게 부여된 연차휴가를 1년동안 나눠서 사용하고, 만약 사용하지 않고 남은 것이 있다면 본인의 일당 곱하기 남은연차 갯수로 수당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휴가가 어떤 휴가를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를 말하는 것이라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법적인 휴가는 연차휴가가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유급처리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휴가 사용시 유급처리 금액 또는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 받을 금액은 질문자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라면 1일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8시간 소정근로에 대한 유급처리해 주는 금액(통상일급)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8시간 * 통상시급 정도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기한 내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예: 미사용 휴가 일수×1일 통상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