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나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일을 많이 시키는것 같은경우에는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야 하나요?

왠지 같은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 보다 나에게 더 많은 일을 시키는것 같은 부당함을 느꼈을때는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서 바로 잡아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차별하여 부당하게 과도한 일을 시키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내 인사부서 등 담당 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고충처리관련 부서가 있다면 해당 부서, 이러한 부서가 없다면 상급자 또는 사용자에게 면담 요청 등을 통하여 해당 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업무를 부여한 사람에게 얘기하여야 바로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느낌만으로 얘기하는 것은 곤란하고 객관적인 수치 등 자료를 준비하여 얘기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어떤 위법한 요소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상급자,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문제를 제기해 해볼 수 있고

    만약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괴롭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인사부서 내지 노동청 신고까지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과중하게 업무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상급자나 해당 사업장의 고충처리절차를 통해 해소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고충처리위원회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곳에 고충을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고충처리위원회 등이 없는 경우에는 인사 담당자에게 해당 문제를 이야기 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를 본인에게만 부당하게 많이 지시하는 사람이 바로 위 상사라면 그 상사 위급인 팀장이나 인사부장 등에게 고충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단 직속상사에게 부당함을 토로하시고 개선하지 않을 때는 회사의 고충처리위원회 등을 통해 해결하거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