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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베짱이237
순박한베짱이237

츨신휴가 급여는 누가 주는건가요??

출산휴가 20일간 급여는 누가주는 건가요?

출산휴가동안 사실상 일을 다했는데 회사에서 월급만 그대로 준다고해서 궁금해서 묻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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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휴가는 법정휴가에 해당하여 20일 전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해당 근로자가 고용센터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대위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신청하거나, 회사가 급여 지급 후 고용센터로부터 지원금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지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유급이 원칙이고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국가에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동안 사실상 일을 다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기로 했으나 실제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이해합니다. 이 경우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 대해 논할 필요가 없고 평소처럼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향후 실제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했을 때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급여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8조의 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구비한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 시 회사에 배우자출산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한 경우 고용센터에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신청을 하면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고용24 사이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