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구두 채용 확정 후 구두로 채용 취소 통보는 부당해고 등의 구체신청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회사의 모집공고를 ‘근로계약의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고, 입사지원은 ‘근로자의 청약’이며, 회사의 최종합격 통보는 ‘승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최종합격 통보 시점에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행위는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및 서면 통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 입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면접 후 합격의 통보와 출근 예정일(입사일)에 대한 통보를 받은 시점에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이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이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월차 (수습기간포함) 생성일자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개근하였다면 6월 19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발생 시점 이후에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반차 등은 법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사업장의 취업규칙, 사용자의 재량 등으로 이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