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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구두 채용 확정 후 구두로 채용 취소 통보는 부당해고 등의 구체신청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회사의 모집공고를 ‘근로계약의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고, 입사지원은 ‘근로자의 청약’이며, 회사의 최종합격 통보는 ‘승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최종합격 통보 시점에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행위는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및 서면 통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 입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면접 후 합격의 통보와 출근 예정일(입사일)에 대한 통보를 받은 시점에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이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이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월차 (수습기간포함) 생성일자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개근하였다면 6월 19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발생 시점 이후에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반차 등은 법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사업장의 취업규칙, 사용자의 재량 등으로 이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여기서, 지위의 우위란, 직위 및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하급자라 하더라도 나이, 근무경력 등 관계상의 우위 또는 회사 내 영향력 등을 행사하는 등의 우위성이 있다면 하급자라 하더라도 가해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공장이 전소된 아리셀이나 금호타이어의 공장직원들은 급여를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해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법적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에, 원칙적으로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해당 근로장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해고 관련 인권? 명예훼손 관련 질문의 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이 명예훼손 등에 해당할 지는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라며,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실질적으로 해고로 이어지고 사용자의 해고에 정당한 이유(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가 없다면 '부당해고'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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