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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월급제는 주휴수당을 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 5일 1일 6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면 월 유급시간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약 156시간이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약정시급, 소정근로시간 등이 명시되어야 있어야 이를 기준으로 임금체불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청하시고 임금명세서도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자 연장근무 필수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 등을 얻어 실시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시행할 이유가 없다면 반드시 이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Q.  연차일수 산정기준 노동법 몇조 몇항 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따라서, 1년~6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 15일, 16일, 16일, 17일, 17일의 연차휴가가 각각 발생합니다.
Q.  연차 미발생시 무급휴가라도 휴가를 갈수 있나요? 아님 법적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개인사정에 따른 무급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닌 약정휴가입니다. 따라서, 무급휴가 등에 대하여 정함이 없는 사업장이라면, 사용자가 무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기간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급휴가가 아닌 결근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계약직으로 2년 이상 근무시에는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 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근로계약근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간제법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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