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는 주휴수당을 받을수없나요?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하는데 급여명세서 교부도 안되어있고 계약서에도 명시가 안되어있어요. 주5일 하루 6시간 근무인데 월120시간 근무한다고 쓰여있고 시급 16000원이라고 계약서에 써있어요. 이럴경우 주휴일이 포함안된 시간으로 계산되어있는데도 최저임금이 넘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포함됐다고 봐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주휴수당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 5일 일6시간 근무한다면 월 근무시간은 약 156시간인데 근로계약서상에는 월120시간 이라고 되어있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자체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근로시간이 무엇인지와 시급상에 주휴수당인 포함되었는지등에 대해서 먼저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급여의 지급주기가 아니라, 급여의 산정기초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시간당 16,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월 급여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않다면 시급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계약서의 내용, 당사자의 의사, 사업장의 관행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보통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예를들어 주 5일, 1일 8시간 근무자는 1주 40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유급시간은 주휴를 포함하여 48시간으로 계산하여 월 유급시간은 총 209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질문자님의 경우도 1주 5일, 1일 6시간 근무라면 1주 유급시간은 36시간이 되어야 적법하며 이를 기준으로 월 유급시간은 약 156시간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급이 16,000원으로 책정되어 있기에 시급이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면 계산은 유사할 것으로 보이며 애초에 근로계약서에 시급 부분에 주휴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야 적절하나 없었더라도 임금계산에 부족하지 않다면 별도의 문제제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계약서의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월급제라면 월마다 고정된 월급을 받는 것일텐데, 월급제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려면 주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에 4.345주를 곱하여야 합니다. 주5일 매일 6시간씩 근무한다면, 주휴시간 6시간을 포함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은 약 156.5시간입니다. 월 120시간으로 정해졌다면 주휴시간 뿐만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잘못 계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에 명확한 명시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시급 16,000원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주 5일 하루 6시간씩 근무(주 30시간) 한다면, 주휴수당 요건은 충족하므로 별도로 지급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월급계약이 아닌 시급계약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주휴포함 시급이라고 명시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 청구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계약서를 직접 보고 검토한 것은 아니므로 노무사 선임하셔서 근로계약서 검토받으시고 못받은 주휴수당 청구하시면 될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주 5일 1일 6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면 월 유급시간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약 156시간이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약정시급, 소정근로시간 등이 명시되어야 있어야 이를 기준으로 임금체불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청하시고 임금명세서도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하지만 위 내용을 보면 월급제가 아닌 시급제로 계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다고 하여 반드시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사업주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주장할 수도 있지만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됩니다.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이 구체적으로 구분되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들 주휴수당 주휴수당 하니깐 별도의 수당처럼 보이겠지만 정확한 명칭은 유급주후
일이고 이것은 주1회 휴일을 부여하되 유급으로 부여하라는 규정입니다
계약서 등에 주휴일이 명시되어 있으면 충분하고 주휴수당 등의 용어가 계산방식이 들어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시근 16000원이면 이미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최저임금 기준으로 유급주휴일에 대한 대가를 포함했으면 시급이 12000원 수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시급 최유수당 포함이라고 명시하려면은 자세하게 임금 구성 항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 48 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시 매월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되며 미교부 시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임금 명세서를 보면은 그 안에 주휴수당이나 연장근로 수당 등은 각종 임금 구성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며 월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이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