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 일괄 소진 후 퇴사진행하면 주말 포함 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노동부는 "주휴일 산정을 위한 출근율은 소정근로 일을 가지고 계산해야 하고, 여기서 소정 근로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을 의미하니,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되 소정 근로일에 해당되지 않기에,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를 하되, 해당 주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라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반드시 유급으로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