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일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근로계약서, 급여지급 받으신 내역(통장 등), 출퇴근, 업무수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시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하며 실업급여 신청 조건을 충족(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 및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한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아울러, 고용보험 등의 미가입에 대한 불이익(과태료)은 사업주만 해당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