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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관수리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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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사정으로 퇴직연금 가입을 미루다 퇴사하게 된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해야할까요?

회사는 현재 퇴직연금 DC형으로 가입 운용중에 있고,

주기적으로 미가입 근로자 가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잠시 본인 명의로 모든 금융거래, 계좌 개설 등이 불가하여

퇴직연금 가입을 다음 번으로 미루게 되었는데 퇴직연금 가입을 하기 전에 퇴사를 하게 되어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 상황이 온다면 회사에서는 어떻게 지급처리해야할까요?

DC형 운용으로 급여의 12분의 1 금액으로 적립하고 있는데,

3개월 평균 임금으로 계산하여 IRP 계좌로 바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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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평균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법정 퇴직금을 구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IRP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퇴직일시금(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을 지급한 때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동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평균임금(일급)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한 퇴직금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irp계좌로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 전에 퇴사를 하는 경우,

    DC형 퇴직연금 미가입 근로자에게 퇴직연금 산정방식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법정 퇴직금을 산정하여 해당 근로자 명의의 IRP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퇴직금은 다음의 방식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 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 임금)/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의 일수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