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근무하고 일당 받을수 있나요??
손을 많이 사용하는 부품회사에 취직을해서
하루 근무하고 그 다음날에 손가락 마디가 다 퉁퉁 부어서 일했던 회사 취업 담당 하는 분께
문자로 이런한 상황이라 근무를. 하기 어렵겠다고 문자로 연락드렸습니다
근대 회사에 월급날에. 하루 당일치 월급이 들어와야 하는데 들어오지도 않고 거기 담당했던
분께 문자를 드려도 연락이 없고 돈도 안들어와서요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 제공일수와 관계없이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일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일당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하루만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해당하는 임금은 발생합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임금 발생 여부는 근무기간과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1일을 근무한 경우에도 임금이 발생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면 지급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근무한 대가인 임금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하루치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청구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루만 근무하셨더라도 실제 근로가 이루어졌다면 그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 제공에 대해 정당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하루치 급여라도 체불 시 임금체불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하루를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퇴사한 날(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금 지연지급에 합의한 바가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무엇이 되었든 실제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을 하였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한 시간을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지속적으로 미지급 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하루를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임금은 지급되어야하며 14일내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하루 일했더라도 당연히 해당 근로에 대한 대가는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계속 회사에서 회피를 한다면 노동청 진정 및 신고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