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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근로확인서 받을수있을까요?

어린이집에 제출해야하는데 엄마가 일을 하다가 육휴중입니다.

혹시 이런경우에도 근로자라는걸 증명할 서류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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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이라도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써 재직증명서 내지 휴직증명서 등을 발급 받아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육아휴직 중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상태이므로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으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근무하는 회사에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을 드리기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도 근로자 신분은 유지되고 있으므로, 어린이집에 재직증명서나 휴직확인서 등을 통해 근로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인사담당자나 사용자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무엇인지에 따라 발급받는 곳이 다를 수 있으나 육아휴직 중이라면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가입이력 조회를 통해서 근로관계 유지중임을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중이라 하더라도 사업주에게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이더라도, 해당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회사에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여, 어린이집에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육아휴직자도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증명서' 발급을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도 회사에 재직상태이므로 회사 인사과에 요청하여 재직증명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기관제출용으로 재직증명서 등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휴직중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 신분은 유지되기에 특별히 제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중에도 근로자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근로사실을 확인하는 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