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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태양새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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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일수 산정기준 노동법 몇조 몇항 인가요?

근속 연수가 6년이면 연차일수는 며칠이나요? 그것이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가급적이면 노동법의 조문과 함께 예시를 들어주세요 혹시 대법원 판례도 있는지. 만약 있다면 구체적으로 알려주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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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 유급 휴가는 근로기준법의 60 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근무 시 익월에 1일 부여되며 일 년 이상 근로자는 15일 이상 부여됩니다.

    근무 연소가 6년이라면 연차는 17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연단위로 15일이고, 근무기간 3년 이상부터는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됩니다.

    사례처럼 근무기간이 6년이면 기본휴가 15일, 가산휴가 2일, 합산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따라서, 1년~6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 15일, 16일, 16일, 17일, 17일의 연차휴가가 각각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속연수 6년차 근로자라면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11일+15일+15일+16일+16일+ 17일이 발생합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및 제4항입니다.

    제1항: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제4항: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의 휴가에다가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마다 1일을 가산하되, 총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 4항에 따라 6년 근속한 자는 직전연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가산휴가 2일을 포함한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근속연수가 6년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7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