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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2년 이상 근무시에는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 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계약직으로 6개월+6개월+1년 근무 중입니다. 2년 계약이 지나면 자동

정규직인가요 ? 아니면 2년 지나고 추가 계약시에 정규직이 되는 건가요 ?

회사에서 2년이 되면 자동 해고도 가능한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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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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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2년이 지난 다음에 회사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때문에 자동으로 고용되는것과는 다르며, 회사에서 고용조치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정규직이라는 것은 법률적 용어가 아니며, 정확히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흔히 말하는 정규직과 일부 처우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서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2년이 되는 시점에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하지 않는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2년 시점의 계약 갱신여부가 중요한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은 최대 2년까지로 제한을 두고 있으며, 2년을 초과하는 계약을 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2년 까지 계약을 하고 기간 만료시 계약을 종료한다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며 2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 자동으로 전환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2년을 꽉 채우고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 갱신 및 정규직 전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해당 사업장에 다수 계약직 근로자들의 계약이 반복 갱신되는 등 근로자가 계약 종료에도 불구하고 갱신이 될만한 법적 기대권을 의미하며, 갱신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는 여부는 여러가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전문 상담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년을 초과하지 않고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계약이 갱신되어 2년이 초과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총합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환 절차가 없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갱신기대권이 있다면 해고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년 초과하여 계약직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며 이는 법에 따른 것이므로 추가 계약 여부와 무관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정규직은 아니고 무기"계약직"입니다.

    2년이 지나기 전에 계약만료도 가능하나, 사내 계약갱신에 관한 절차가 있는지 등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별도 검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년은 해당사항이 없고 2년을 초과해야하며, 초과하지 않았다면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무하면 특별한 조치가 없어도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2년의 계약기간이 만료할 때 회사가 계약을 연장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근로관계는 종료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근로계약근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간제법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6개월, 6개월, 1년씩 분할하여 계약했더라도 기간의 공백없이 연속되었다면 합산해서 산정합니다.

    다만, 2년 초과가 아닌 딱 2년이 되었을 때에는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됩니다. 해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