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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똘똘한제육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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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채용 확정 후 구두로 채용 취소 통보는 부당해고 등의 구체신청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사람인을 통해 면접 제안을 받아서 대면 면접을 보았고,

결과는 8일 후에 전화상으로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은 전부 그 회사의 인사 담당자와 전화상(구두)으로 소통한 내용입니다.-

2명을 이미 정규직으로 채용을 확정한 상태이고,

저에게는 3~4개월 정도의 계약직 근무를 제안했습니다.

근무조건 (주 3일 출근)과 급여 (월 300) 를 제안했고 몇시간의 고민 끝에 수락했습니다.

출근 일자도 확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확정을 받은지 1시간이 채 되지않은 상태에서

인사담당자가 '정규직 채용이된 2명이 나의 채용을 원하지 않는다' 는 사유로 채용이 취소됐음을 통보했습니다.

인사담당자는 연신 죄송하다고만 하여, 저는 못받아들이겠다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이후로 회사측에서 연락은 없습니다.

이거...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사유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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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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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 역시 근로계약의 체결이므로 이를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범위는 일반 근로자보다 넓게 해석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순 없으나, 타 근로자가 거부한다는 사유가 정당한 이유로 보이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확정된 채용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구제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채용이 확정된 상태에서 취소한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채용이 확정된 것인지 애매합니다. 채용이 확정된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채용내정 이후 구두로 채용내정취소를 한 것은 부당채용내정으로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채용이 확정된 이후에 사용자의 일방적인 채용 취소는 실질이 해고에 해당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오니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갑작스레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나 사건 진행에 있어서는 단순상담이 아닌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는 점은 참고바랍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출근일자까지 확정되었다면 채용내정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채용내정자는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관계로서 상대적으로 범위는 넓지만 그래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근로자의 귀책도 없이 채용을 취소하게 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회사의 모집공고를 ‘근로계약의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고, 입사지원은 ‘근로자의 청약’이며, 회사의 최종합격 통보는 ‘승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최종합격 통보 시점에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행위는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및 서면 통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 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면접 후 합격의 통보와 출근 예정일(입사일)에 대한 통보를 받은 시점에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이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이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이 확정되어 있었으나 취소된 경우에는 채용 내정의 취소로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