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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퇴사한 회사 경력증명서 발급하기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이전 회사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해당 사용자는 이를 발급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자성 입증 안되면 일했던건 어떻게 보상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이 염려하신 바와 같이 근로자성이 부정된다면 법원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등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Q.  잔업수당 계산방법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며,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면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 등의 충족 여부, 실 근로와 무관하게 그대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지급 받으시는 상여금, 직책수당 등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특정 근무일 수 충족 등과 무관하게 모두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며, 통상임금 관련한 대법원의 선고일인 24.12.19.이후에는 적용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주 4.5일을 하게 되면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과는 관계가 없는거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한 채 탄력적 근로시간과 유사하게 시행하는 것으로, 예컨대 1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목요일은 9시간씩 근로하고 금요일에 4시간을 근로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파트타임과 같은 단시간 근로의 경우에도 적용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직장에 출근을 안해도 되는 상황에 기상상황은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폭우, 폭설 등과 같은 천재지변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천재지변으로 인한 결근 등을 유급으로 보장 여부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회사의 내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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