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자성 입증 안되면 일했던건 어떻게 보상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이 염려하신 바와 같이 근로자성이 부정된다면 법원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등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Q. 잔업수당 계산방법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며,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면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 등의 충족 여부, 실 근로와 무관하게 그대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지급 받으시는 상여금, 직책수당 등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특정 근무일 수 충족 등과 무관하게 모두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며, 통상임금 관련한 대법원의 선고일인 24.12.19.이후에는 적용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