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회사 경력증명서 발급하기 ..
제가 퇴사한 회사에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사장님이랑 관계가 안좋았던지라 발급해줄까 걱정이 됩니다. 회사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줄 의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용자는 경력증명서(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라고 함)를 발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요구하면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경력증명서 등을 발급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발급하지 아니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3년이 지나면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줘야 합니다. 요청을 하였음에도
발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며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이전 회사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해당 사용자는 이를 발급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발급은 회사의 의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다만 계속하여 30일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요구할 때에만 발급 의무가 인정됩니다
또한 경력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원하는 사항만 적시해야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발급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