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단기간 근로자 월차 부여 계산법(11일 or 8.8일 or 12일)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6.4시간 x 11일 로 71시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이며,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8시간을 사용하였다면 8시간을 차감 후 추후 나머지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부여 및 관리하시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선택적근로시간제 시행령 29조 표준근로시간 조문 독해 및 설정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노동부 행정해석은 '표준근로시간을 정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경우 각 근로일별 근로시간이나 각 주별 근로시간이 근로자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표준이 되는 1일 근로시간을 정하여 유급휴일수당이나 연차유급휴가수당 계산의 기준을 삼기 위한 것'이라 보고 있으며, 사전에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신청한 시간을 표준근로시간으로 정할 수 있게 할 경우 휴가사용일에 따라 표준근로시간이 달라질 수 있어 1일의 근로시간을 표준근로시간을 정하여 유급휴가 등의 계산 기준으로 삼도록 한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다고 보므로, 대상 근로자 전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특정의 근로시간을 표준근로시간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근로개선정책과-703, 2011.4.8.)보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