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사고수당, 성실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서 빠지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합니다.따라서, 무사고 수당은 소정근로 외에 무사고라는 추가적인 요건을 달성했을 때 지급 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면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 등의 충족 여부, 실 근로와 무관하게 그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성실근로수당과 같이 지각이 없는(만근)것을 요건으로 한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