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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고수당, 성실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서 빠지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지급하는 수당 중 무사고수당, 성실근로수당이 있는데 이건 통상임금 항목에서 빠지나요? 무사고수당은 월 운행 시 사고없으면 지급, 성실근로수당은 월 근태기록 중 지각 없을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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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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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무사고 수당은 소정근로 외에 무사고라는 추가적인 요건을 달성했을 때 지급 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면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 등의 충족 여부, 실 근로와 무관하게 그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성실근로수당과 같이 지각이 없는(만근)것을 요건으로 한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통상임금 판단 시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요건만 충족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무사고수당이나 성실근로수당 모두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들은 모두 받을 수 있는 수당이기 때문에 일률성도 있다고 보여져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