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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기준 월 약 1,176,734 원에 해당합니다. 이에, 식대 등을 포함한 월 급여가 130만원에 해당하므로 법 위반 소지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연금DC형을 수령하기위해 잠시 퇴직하는걸로 처리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등은 근로관계가 종료(단절)되어야 발생하므로, 사직서 등을 작성하시어 근로관계를 정상적으로 종료시킨다면 그 이후에 새로이 입사하더라도 별 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2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직장 내 처음으로 손찌검을 당했는데 고소 및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직장 상사로부터 폭행을 당하신 것으로, 이는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이에, 회사(사용자)에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아무런 조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폭행에 대하여 형법상 폭행죄로 경찰서에 고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변호사의 질문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답변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직위해제시 출근하여 대기할 경우 임금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대기발령(직위해제)에 해당한다면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을 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과 같이 자택 대기발령이 아닌 회사에 출근하여 대기하는 경우에는 일단 해당 근로자가 출근한 이상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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