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2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직장 내 처음으로 손찌검을 당했는데 고소 및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직장 상사로부터 폭행을 당하신 것으로, 이는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이에, 회사(사용자)에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아무런 조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폭행에 대하여 형법상 폭행죄로 경찰서에 고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변호사의 질문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답변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