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봐주세요.
오전 9시~오후2시 (휴게시간 30분) / 주5일근무
기본급 110만원
식대비 10만원
차량유지비 10만원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준으로 근무하였을 때에, 주휴수당 포함하여 월 1,176,669원 산출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이며, 휴게시간도 적법하게 부여하고 있으므로
법 위반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으로 가정할 때 1,176,669원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4.5시간 주 5일 근무 시 주 소정근로시간은 22.5시간이고, 주휴수당은 4.5시간이므로 총 27시간이 됩니다. 이를 월 환산하면 27시간 × 4.345주 = 약 117.315시간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을 기준으로 하면 117.315시간 × 10,030원 = 약 1,176,669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식대 및 차량유지비를 포함하여야 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제외 하루 4.5시간 한주 22.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176,669원으로 산정됩니다.
기본급 뿐만 아니라 식대나 차량유지비도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적어주신 금액을 보면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일 4.5시간 근무할 경우 주휴시간 포함하여 1주 27시간 유급처리해야 하며, 한 달 월급 산정 시 4.345주를 곱할 경우 월 유급시간은 117.315시간입니다. 최저시급 곱하면 약 1,176,670원이므로 총 월급을 고정적으로 130만원 지급 시 특별히 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기준 월 약 1,176,734 원에 해당합니다. 이에, 식대 등을 포함한 월 급여가 130만원에 해당하므로 법 위반 소지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5시간×5일+주휴 4.5시간)×4.345주×10,030원= 1,180,19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닌바, 매월 통화로 지급되는 기본급, 식대, 차량유지비를 합산한 금액이 1,180,190원보다 크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중, 어떠한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최저임갬 위반 여부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식대와 차량유지비도 최저임금 계산시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근무하면서 근로시간 도중 30분 휴게시간이 있을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4.5시간에 해당합니다.
하루 4.5시간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월 임금액은 약 177만 7천원 정도 입니다.
식대와 차량유지비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므로 최저시급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은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