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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 마카
호화로운 마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봐주세요.

오전 9시~오후2시 (휴게시간 30분) / 주5일근무

기본급 110만원

식대비 10만원

차량유지비 10만원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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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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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준으로 근무하였을 때에, 주휴수당 포함하여 월 1,176,669원 산출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이며, 휴게시간도 적법하게 부여하고 있으므로

    법 위반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으로 가정할 때 1,176,669원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4.5시간 주 5일 근무 시 주 소정근로시간은 22.5시간이고, 주휴수당은 4.5시간이므로 총 27시간이 됩니다. 이를 월 환산하면 27시간 × 4.345주 = 약 117.315시간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을 기준으로 하면 117.315시간 × 10,030원 = 약 1,176,669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식대 및 차량유지비를 포함하여야 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제외 하루 4.5시간 한주 22.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176,669원으로 산정됩니다.

    기본급 뿐만 아니라 식대나 차량유지비도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적어주신 금액을 보면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일 4.5시간 근무할 경우 주휴시간 포함하여 1주 27시간 유급처리해야 하며, 한 달 월급 산정 시 4.345주를 곱할 경우 월 유급시간은 117.315시간입니다. 최저시급 곱하면 약 1,176,670원이므로 총 월급을 고정적으로 130만원 지급 시 특별히 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기준 월 약 1,176,734 원에 해당합니다. 이에, 식대 등을 포함한 월 급여가 130만원에 해당하므로 법 위반 소지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5시간×5일+주휴 4.5시간)×4.345주×10,030원= 1,180,19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닌바, 매월 통화로 지급되는 기본급, 식대, 차량유지비를 합산한 금액이 1,180,190원보다 크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중, 어떠한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최저임갬 위반 여부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식대와 차량유지비도 최저임금 계산시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근무하면서 근로시간 도중 30분 휴게시간이 있을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4.5시간에 해당합니다.

    2. 하루 4.5시간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월 임금액은 약 177만 7천원 정도 입니다.

    3. 식대와 차량유지비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므로 최저시급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은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