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5월1일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가로 한다 라고 적혀 있는데 그 날에 일하게 된다면 유급휴가비와 휴일에 일한 수당 1.5배 같이 받게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이기 때문에 이때에는
유급휴일분 100%와, 근로분 100%, 휴일근로가산수당 50%까지 총 250%가 되는데
이 중 최초 100%는 급여에 있기 때문에, 150%만 추가로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무하지 않아도 받아야 하는 유급휴가비와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 즉 2.5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정했다면 해당 날 근무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고, 근무를 했다면 통상임금의 1.5배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즉, 기본 유급분 + 휴일근로수당 1.5배를 합쳐 총 2.5배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자가 5월 1일에 일을 한다면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수당도 월급에 포함되어 있기에, 5월 1일에 근무했다면 그 날 근무한 시간의 1.5배의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만약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인데 원래 5월 1일이 소정근로일이었다면 유급휴일수당+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출근하지 않아도 해당 일은 임금이 지급되는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월급제의 경우에는 월급안에 이미 휴일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이라고 해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더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날 출근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이 별도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5.1.에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2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의 날에 대한 유급처리와 더불어 통상임금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