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처음으로 손찌검을 당했는데 고소 및 처벌이 가능할까요?
저는 도매 시장 다니고 있는 막내여직원입니다.
사장님은 부부인데 거의 나오지 않으시고 현재
저희 매장, 바로 앞 매장 운영 중인데 직원들끼리
상호감시하게하는 분위기 없지않게 있고
고화질cctv 있습니다.
저희 매장은 저 포함 둘 앞매장은 세명 모두 여자고
모두 포함 제가 경력으로도 나이로도 한참 막내예요.
현재 저는 일한지 약 4개월 되가고 같이 일하는 언니가 점점 잡도리와 갑질을 하다가 오늘 처음으로 말이 아닌 몸에 닿는 행동으로 표현을 했고 저도 이전 다니던 회사에서도 전혀 겪어보지 않은 경우라 당황스러워 화도 내지 못했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꿀밤을 때렸고 강도는 그냥 본인이 짜증난만큼 했던거 같습니다. 카톡으로도 사과가 올까했지만 이상한 얘길 하는걸보아 답이 없는거 같아 이런 경우 폭행으로 고소가 가능하지 선생님들께 여쭤봅니다. 더불어 cctv 소유가 사장님부부인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런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도 직장 내 폭행으로 볼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8조 폭행금지 위반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8조 위반으로 고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직장 상사로부터 폭행을 당하신 것으로, 이는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이에, 회사(사용자)에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아무런 조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폭행에 대하여 형법상 폭행죄로 경찰서에 고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변호사의 질문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답변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일하는 직원이 총 5명으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추측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됩니다.
내용 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신고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폭행은 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해야 하는 문제인데 이 부분은 변호사님과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직장내괴롭힘 사내신고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어서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어렵다면 경찰서에 폭행죄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죄는 형사이기 때문에 변호사님께 질의해보시는게 더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폭행죄로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회사에도 폭행 당한 사실을 이야기를 하여 CCTV를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위 행동으로 고소를 하려면, 형사절차상의 문제에 해당하므로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cctv는 형사 절차 진행 시 경찰 입회 하에 조회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손찌검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께 해당 자료협조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