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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외국인 유학생도 알바를 구하면 최저임금 동일하게 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외국인을 포함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들은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외국인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 받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알바 근로계약서 4주전 퇴사 알림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사직 4주 전에 통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질문자님이 부득이하게 2주 전에 이를 통보하였다면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사직서 등을 수리한다면 근로관계는 종료될 것이나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사직 통보일로부터 4주 동안은 무단 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건강악화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노무제공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사용자에게 알리시어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 달의 근로기간을 채우지 못하였더라도 사용자는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급여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어떤 징계를 내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근로자는 사용자의 이익을 배려해야 할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직장의 내부사실을 외부에 공표하여 사용자의 비밀,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하는 것은 징계사유가 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해당 여부는 공표된 내용과 그 진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공표방법 등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1999. 9. 3. 선고 97누2528, 2535)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연봉 등 임금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고 이를 누설하여 직장 질서 등이 훼손되었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을 것이나 징계수위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연차수당과 월차수당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3.05.22.에 입사하시어 25.05.21.에 퇴사하였다면,1년 미만의 재직 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11일24.05.22.에 1년 동안 80%이상 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15일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5년에는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인 25.05.22.(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연차수당 및 월차수당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입사일이 23.12.08.이라면, 1년 미만의 재직 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월차개념) 총 11일이 발생하며, 이는 24.12.07.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한 연차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또한, 24.12.08.에 1년 동안 80%이상 출근으로 인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에, 현재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15일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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