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급여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어떤 징계를 내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근로자는 사용자의 이익을 배려해야 할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직장의 내부사실을 외부에 공표하여 사용자의 비밀,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하는 것은 징계사유가 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해당 여부는 공표된 내용과 그 진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공표방법 등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1999. 9. 3. 선고 97누2528, 2535)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연봉 등 임금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고 이를 누설하여 직장 질서 등이 훼손되었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을 것이나 징계수위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