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 임금체불 이런 것도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위반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시고 최저임금과의 차액분에 대하여는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질문자님의 과실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그 이후에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임금과 손해배상액의 상계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시적으로 동의를 하였다면 이는 상계 후 지급하여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이에, 일단 임금체불에 대하여도 동시에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고 담당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원만하게 해결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