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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신비한예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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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임금체불 이런 것도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20대 초반 여자 대학생입니다...

거의 3주 정도 편의점 알바를 했습니다. 첫알바라서 서툴고 힘들긴 했지만 열심히 했어요.

실수: 1. 알바 극초반에 배달3개가 몰려서 배달 픽업 하나 놓친 것 2. 점장님께서 화장실 위치를 두루뭉실하게 알려주셔서 제가 좀 해매느라 5~10분 가량 자리를 비웠는데 그 사이에 손님들이 여러명 오고 갔던 것 3. 냉장창고 문을 너무 많이 열어둔 것 (냉장창고 문을 연 상태로 물류박스를 두고 유제품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1~2시간 가량)

저는 처음에 제가 실수한 것들이 너무 죄송해서 처음엔 월급에서 차감해도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점장님께서 정말 감사하게도 마음만 받겠다고,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제가 너무 잔실수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점장님이 실수할때마다 연락하시는게 너무 압박감이 심해져서 통보식으로 그만둔다 했습니다. 그러자 점장님 말씀이 갑자기 달라지시더니 '아무래도 실수한 게 좀 많은데 배달 날린 거, 화장실 때문에 손님들 못 받은 거, 냉장 창고 너무 오래 열어둬서 전기세가 적어도 20 이상은 나올 것 같다. 다는 내라고 하진 않겠다. 하지만 서로 서운한 부분이 있으니 급여에서 10만원 정도 차감 가능할까요? ' 라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제가 너무 바보 호구라서 '아... 일단 점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전화로 해서 더 얼어버렸나봐요...

급여는 10만원 빼서 계좌로 바로 들어왔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제가 이미 동의를 한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게 신고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전화 녹음본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급여도 최저 시급보다 더 낮아서(9200원) 신고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신고 가능할까요?

솔직히 소액이면 그러려니 넘기겠는데

이렇게 휩쓸린 제 자신한테 너무 화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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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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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회사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귀하가 손해액에 갈음하여 임금에서 차감하기로 동의한 것이라면 사용자의 법위반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임금도 시급 9,200원이면 최저임급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동의를 하였기 때문에 노동청 신고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와 무관하게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은 부분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공제에 동의가 있었다면 공제는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예외사유(수습기간 등)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시고 최저임금과의 차액분에 대하여는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과실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그 이후에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임금과 손해배상액의 상계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시적으로 동의를 하였다면 이는 상계 후 지급하여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일단 임금체불에 대하여도 동시에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고 담당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원만하게 해결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이 온전히 지급되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상황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크기 때문에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먼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전화로 얼떨결에 말한 정도의 동의는 자발적이고 명확한 동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전화 녹음이 있다면 사용자의 강요나 불이익을 암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므로, 9,200원으로 지급한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도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입니다. 따라서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모두 고용노동부에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진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손해액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데 동의한 사실이 있다면 유효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고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사실을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야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스스로 본인의 임금을 포기하는것도 가능하고, 기재된 글을 보면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저런 부분은 신고해도 의미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