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징계시 서면통지 대상에는 해고 외 다른 징계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쉽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입니다. 이에, 해고에 해당한다면 징계해고, 경영상해고, 통상해고 모두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여야 하며, 해고 외에는 서면 통지 의무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