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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이라는 것이 원칙이라는 규정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예컨대,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명확하게 '유급'이라 명시하고 있으므로 유급이나, 가족돌봄휴가는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무급휴가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Q.  월차 생성 유무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3월 17일에 입사하였고, 3월 17일부터 4월 16일까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4월 17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Q.  배우자출산휴가 관련 취업규칙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노동관계법령(남녀고용평등법) 등에 위반 되는 것으로 효력이 없으며, 취업규칙 개정과 관계없이 20일로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Q.  징계시 서면통지 대상에는 해고 외 다른 징계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쉽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입니다. 이에, 해고에 해당한다면 징계해고, 경영상해고, 통상해고 모두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여야 하며, 해고 외에는 서면 통지 의무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 퇴사일 기준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통상적으로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한 다음 날에 해당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사직 예정일 등에 이견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명확하게 마지막 근로예정일 등으로 특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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