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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5월 말 퇴사예정임을 밝혔을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직서 등에 명시한 사직 예정일보다 앞당겨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입니다. 아울러, 해당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해고이므로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이직에 해당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2년 만근 후 퇴직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25.06.07.까지는 근로 후 퇴사한다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중소기업 퇴직시 인수인계 유예기간 필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으므로 예컨대,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이에, 평균임금이 저하 되어 퇴직금액이 보다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Q.  회사에서 포괄임금제?? 이런거로 주는계약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고정적인 연장근로 등이 발생한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월 급여에 미리 고정(약정)연장근로 등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실제로 해당 약정 연장근로시간 등을 초과하여 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사용자는 해당 초과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급여 수령일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임금산정기간은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에 해당하며, 임금 지급일의 경우 회사 마다 다르지만 익월 10일, 20일인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임금 산정기간은 동일하므로 임금 지급일만 차이가 있을뿐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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