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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회사의 임원 이사급의 계약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에서 대기발령 내릴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대기발령 또는 직위해제는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등 참조) 이에, 임원에 해당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대기발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 권한에 속하여,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고(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두5151 판결) 있으므로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등에 애초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되어야만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1주 14시간으로 보이므로 안타깝게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산정시 퇴직 3개월 전 급여 기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아울러, 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에 해당됩니다.따라서, 소득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으로 실질적으로 지급된 금품은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하며, 축소하여 신고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Q.  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 여쭤볼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유지한 것과는 별개로 실질에 있어서 해고 30일 전에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의 경우 1일 통상임금은 약 11,490 원으로 산정되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약 2,757,644 원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Q.  야간근무에 대한 수당은 어떤식으로 산정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3시간의 연장 및 야간근로가 발생하였다면 3시간 x 1.5 = 4.5시간분(연장가산포함) + 3시간 x 0.5 = 1.5시간분(야간가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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