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무에 대한 수당은 어떤식으로 산정되어야하나요?
야간근무에 대한 수당은 어떤식으로 산정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현장근무를 하고있습니다.
2. 야간작업이 발생하여 새벽 2시부터 새벽5시까지 근무의 추가분이 발생하엿습니다.
3. 이는 어떤식으로 청구해서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의 경우 저녁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근로에 대해서 해당되며, 근로자의 통상시급 x 1.5배(0.5배가 야간 가산수당으로 반영되는 것) 로 반영이 되게 됩니다. 야간근로수당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말씀주신 3시간에 대해서 선생님의 통상시급의 1.5배를 곱하여 해당 시간에 대한 수당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해당 사업장에서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고,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2시~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통상시급의 0.5배에 해당하는 야간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적용되지 않아 그에 따른 가산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까지 근무할 경우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시급의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새벽에 근무한 시간이 연장근로에 까지 해당한다면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3시간의 연장 및 야간근로가 발생하였다면 3시간 x 1.5 = 4.5시간분(연장가산포함) + 3시간 x 0.5 = 1.5시간분(야간가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야간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로시간(오후 10시~익일 오전 6시)에 해당하는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새벽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은 전부 야간근로에 해당하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근로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라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추가로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야근근로라면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하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야간작업이 발생하여 새벽 2시부터 새벽5시까지 추가 근무를 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 1.5배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도 해당한다면 연장, 야간근로수당을 중복가산하므로 2배의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오후 10시~ 다음날 오전 6시 까지의 야간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새벽2시~새벽5시까지 3시간에 대해서는 본래 임금에 더해 통상임금(시급)의 50%를 가산한 시급을 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야간 근무시간대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이며 이 시간 내에 근무할 경우 기본 통상시급의 0.5배 가산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기준).
따라서 야간근무만 별도로 계산할 경우 통상시급*1.5배*야간근무시간을 산정하면 되고, 만약 그 자체가 연장근무에 해당한다면 그 시간만큼은 2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보통 별도로 청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회사에서 해당월의 월급에서 포함시켜 줍니다
야간근로는 22시보터 다음날 06시까지 근로한 것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새벽 3시간 동안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3시간×통상시급×0.5"으로 산정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