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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 여쭤볼것이 있습니다

5인미만 음식점에서 주 6일 하루 10시간씩 10개월간 근무했고, 기타수당 없이 세전 340만원을 받았습니다.

3월 21일 매출부진으로 인해 예고도 없이 휴업공지와 동시에 구두로 해고되었는데

사장이 당장은 돈이 없으니 해고예고수당은 돈 생기는대로 주겠다했고(문자기록있음), 이유는 모르겠지만 4월 21일 날짜로 퇴사처리 하겠다 했습니다.

해고 후 보험이 한달간 유지되는 바람에 이직도 못하고 한달동안 기다렸는데요, 아직 해고예고수당도 못받았고 보험상실 확인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궁금한점은

  1. 해고 후에 사장 마음대로 보험을 한달간 유지한것이 문자기록이 있음에도 해고예고수당 지급에 영향이 있을까요?

  2.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정확히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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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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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보험이 유지된 것에 불과하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의 30일분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예고수당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즉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지급 기일을 일방적으로 연기한 것은 근로자 잘못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2.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 8시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매월 지급받으시던 월급보다는 적게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일을 상실일로 보고 그날을 기준으로 4대보험 상실처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 30일분의 통상임금이 계산 및 지급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유지한 것과는 별개로 실질에 있어서 해고 30일 전에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의 경우 1일 통상임금은 약 11,490 원으로 산정되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약 2,757,644 원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해고 후에 사장 마음대로 보험을 한달간 유지한 것은 해고예고수당 지급에 영향이 없습니다.

    2. 해고예고수당은 30일 간의 통상임금이 지급됩니다. 340만원 정도가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근로시간은 주휴시간 포함하여 68시간이고, 4.345주를 곱하면 월 근로시간은 295시간이 됩니다. 이를 월급과 나누면 통상임금은 11,525원이고 되고, 1일 통상임금은 11,525원 x 8시간하여 92,200원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92,200원 x 30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21.자 즉시 해고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30일이 지난 시점에 퇴사처리한 것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꼼수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상기 문자내용을 첨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340만원÷295.46시간×8시간×30일=2,761,800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를 통보한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해고를 할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4대보험 관계는 유지를 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해고가 발생한 날(3.21일) 해고를 하였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에 회사측에서 임의로 4대보험을 유지하였다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발생을 합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하는 것으로, 만약 다른 수당 없이 세전 34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여 1개월 치 월급인 3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치의 통상임금입니다

    3월 21일 구두로 해고 당하였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인것은 맞습니다

    시간당 약 13000원 정도를 받으신 것으로 보이며, 한달치 통상임금은 약 270정도로 보입니다

    예고 없이 해고가 이미 발생 했으니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해야하는것이며 이직확인서 날짜가 4월 21일이라고 영향 받는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