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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랍스타담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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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임원 이사급의 계약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에서 대기발령 내릴 수 있는 것인가요?

회사의 임원 이사급의 계약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에서 대기발령 내릴 수 있는 것인가요?

갑자기 대기발령이 나서 자택에서 근무라고 하는데 그래도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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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임원에 대한 대기발령의 경우 해당 임원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인 이사의 권한을 가진 등기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므로 대기발령 여부 등은 임원과 회사와 체결한 계약서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2. 만일, 임원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성이 있는 임원일 경우에는 대기발령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대기발령이라면 부당한 대기발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인 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형식상 이사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사 내부적으로 이사에 대한 직위해제 등 인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르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등기임원(이사급)은 통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대기발령 관련 보호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원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에게는 대기발령에 대해 정당한 이유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대기발령이 정당한지 여부는 대기발령 기간 동안 임금 전액 지급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대기발령 또는 직위해제는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등 참조) 이에, 임원에 해당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대기발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 권한에 속하여,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고(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두5151 판결) 있으므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대기발령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고, 해당 회사에서 대기발령을 어떤식으로 사용하는지, 징계의 일환으로 이용하는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다릅니다

    다만 대전제는 인사조치는 회사의 재량 권한으로 보고 일반적으로는 인정된다고 보심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롸가 아닌 임원의 경우 대기발령은 정관이나 이사회의 의결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 임원이라면 업무상 필요과 생활상 불이익을 고려하여 정당성을 판단해야 하고,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통해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원이지만 근로자성이 있고 특별한 사유 없이 대기발령 조치를 취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부당인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