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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수령일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어디선가 급여 수령일과 관련해서 차이가 있다고 본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급여가 대부분 10일 혹은 21일인 것 같은데,

언제 받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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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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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회사마다 임금지급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임금산정기간은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에 해당하며, 임금 지급일의 경우 회사 마다 다르지만 익월 10일, 20일인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임금 산정기간은 동일하므로 임금 지급일만 차이가 있을뿐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급여 수령일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날짜에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10일에 받든 21일에 받든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급여일이 빠르면 자금계획이 유연해질 수 있고, 급여일이 늦으면 급여 산정기간과 지급일의 간격이 짧아 세무·회계 실무상 처리 편의성이 생기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급여 지급일은 근로계약상 당사자간 정하는 것으로, 10일, 25일 등 다양합니다

    이는 지급 일자를 의미하는 것일 뿐이므로 동일한 노동을 하였다면 지급 일자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급여지급일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예를 들어 급여 지급일이 익월 10일인 경우에는 보통 전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임금 산정 기간으로 정합니다.

    3. 만일 임금지급일이 20일인 경우에는 전월 20일부터 익월 19일까지를 임금 산정기간으로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4. 회사마다 차이가 있기 한, 임금지급일이 다르다고 해서 곧바로 임금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에 관해서는 월 1회 정기 지급을 준수하는 내에서 당사자간 합의사항으로써 사업장 마다 다르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유의미한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어떤 차이를 의미하는 것인지요? 급여지급일 자체의 차이라면 회사에서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차이가 있겠지만, 그 외에 임금지급일에 따라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 있는지라면 별도로 그런 내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