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근 후 퇴직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23.06.07 입사했고 만근 맞춰서 그만 두려는데요, 연차수당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6월 7일 넘어서 한 15일까지는 다녀야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7일까지 근무해도 연차수당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5.06.07.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그 이후 퇴사 시 15개의 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5년 6월 7일까지 근무하면 새롭게 연차 15개가 발생하고 8일에 퇴사하면 15개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25년 6월 7일까지 출근하여 근무한 후 다음날 퇴사하면 연차는 발생합니다. 즉 366일 근무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25.06.07.까지는 근로 후 퇴사한다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4.6.7.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인 25.6.7.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25.6.7.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휴가가 발생하고 해당 휴가를 사용 못한 경우에 금전으로 지급하는 개념입니다
또한 휴가의 발생일은 1년+1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때문에 23년 6월 7일 입사면 24년 6월 7일에 휴가가 발생하고 이때부터는 퇴직할 때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