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시 서면통지 대상에는 해고 외 다른 징계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서면통지는 해고 시에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정직, 감봉 등의 징계도 서면통지를 해야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서면통지는 해고 시에만 적용됩니다. 정직, 감봉 등의 징계는 반드시 서면에 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27조는 해고일 경우 해당합니다. 다만 정직, 감봉 등 징계와 관련하여 취업규칙 등에 정하는 것이 있다면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문 그대로 해고를 하는 경우에만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 서면통지 의무는 해고에만 적용되며, 해고가 아닌 징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정당한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에 한정하여 서면통지를 요구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정직, 감봉 등과 같은 징계처분에는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가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징계는 근로자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절차 준수와 사전통지, 의견청취 등이 필요하며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쉽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입니다. 이에, 해고에 해당한다면 징계해고, 경영상해고, 통상해고 모두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여야 하며, 해고 외에는 서면 통지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징계해고의 경우 해고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정직, 감봉 등 그 외 징계는 해고가 아니고 그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가 없다면 이를 서면통보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는 없으나, 보통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보장 및 징계규정에 근거해 서면으로 통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해당 조항은, 해고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다른 징계의 경우 서면 통보가 필요없으나, 사규나 단협에 따른 서면통보 조항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에 관하여만 적용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다른 징계에 대하여도 서면통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