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동의없이 월급제를 시급제로 변경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년도 2월부터 회사측에서 근로자의 동 의없이 월급제를 시급제로 변경하여 임금을 삭감했습니다 시급제 계산도 어떻게 했는지 모를정도로 이상해요
건의를 하려고 했지만 회사 분위기상 건의를 못했어요 이 문제말고도 다른문제가 많아서 5월까지 다니고 그만 두고 노동청진정을 넣어보고 싶은데 혹시 임금체불에 해당이 될까요 ??
혹시라도 건의를 안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예를 들어 암묵적동의가 될까요?
(근로계약서에 월급제로 명시 입사후 임금이 올라도 근 로계약서 미작성함)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임금을 삭감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건의를 하지 않더라도 암묵적 동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은 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변경시 근로조건에 대해 다시 서면 명시 후 교부의무가 있습니다.
동의없이 변경된 계약은 효력이 없고, 그에 따라 임금이 미지급된 부분이 있다면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임금형태를 월급제에서 시급제로 변경하는 것은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이므로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합니다. 시급제로 일반 산정하여 지급한 금액이 종전의 월급제 보다 적다면 임금체불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금이 인상되었는데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치 않았다는 부분은 귀하가 인상된 임금내역을 통보받았다면 근로조건의 저하가 아니므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회사측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일방적으로 저하하는 것은 위법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동의없이 임금을 월급제에서 시급제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임의로 변경하여 임금이 감소하였다면 그 차액에 대하여 임금체불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사용자가 기존의 임금 지급 형태 등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임금이 삭감되었다면 이는 무효에 해당하고, 기존의 임금 보다 저액을 지급한 부분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에게 그 차액분의 지급을 요청해 보시고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시급제로의 변경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지급방법을 시급제로 변경하는 것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급제로 변경하였더라도 곧바로 임금액이 줄어든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곧바로 임금체불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월급제를 시급제로 변경하고 임금을 삭감한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위반 및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은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근로계약서에 월급제가 명시되어 있고 시급제로 전환된 사실이 서면 합의 없이 이루어졌다면 위법 소지가 큽니다.
또한, 건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암묵적 동의’로 보는 것은 제한적으로만 인정되며, 단순히 참았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변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시급 전환 방식이나 금액 산정이 불명확하거나 월급보다 금액이 줄었다면, 그 자체가 임금체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임금체계 변경이 유효힌지, 무효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변경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로자에게 어떠한 얘기도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였다면 무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금체계 변경이 무효이면 본래의 임금은 여전히 월급제에 기반하여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상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임금처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