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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퇴사자 퇴직금 계산시 미사용연차수당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의 재지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미사용 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시면 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3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의 3/12을 산입하시면 됩니다.
Q.  근로자의 날 근무하면 수당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8시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12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시거나 12시간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연봉 계약 시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직원에 한해 연봉 삭감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기존의 임금을 삭감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을 삭감할 경우 법으로 임금의 삭감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최저임금 이상이면 될 것이며, 정상적으로 임금을 삭감한다면 변경된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급여 계산시 25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이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시면 될 것이며,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한 연차수당은 이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예시) 23.01.01.입사자 25.05.01.퇴사라면 24.01.01.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수당을 산입하면 될 것이며 25.01.0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산입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육아휴직중에 회사가 폐업한경우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에 부여되는 것으로, 육아휴직 사용 중에 회사가 폐업 한다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도 종료되므로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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