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잘생긴계란말이
잘생긴계란말이

퇴직급여 계산시 25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이 포함인가요?

25년 4월 중순 퇴사자인데,

24년도 월차가 3개 남았고

25년도 연차가 15개 발생되었습니다.

급여에 13개의 연차수당을 입력했는데,

퇴직금 계산시에는 3개분에 대한 연차수당만 포함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의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년도의 3개의 연차수당만 계산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사 직전 3개월 동안 실제 지급된 금품 중 직전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수당으로 정산된 금액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2024년도에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으로 소멸되어 2025년 급여에 포함된 3개분의 연차수당만 평균임금에 포함되고, 2025년에 발생한 연차는 아직 사용기한이 남아 있어 퇴직금 계산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함으로써 비로써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24년 남은 연차에 대한 미사용수당만 포함시켜야 합니다 .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 시점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였다면 그 부분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시면 될 것이며,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한 연차수당은 이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예시) 23.01.01.입사자 25.05.01.퇴사라면 24.01.01.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수당을 산입하면 될 것이며 25.01.0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 산정 시에는 작년에 발생한 연차휴가 3일분에 대하여만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