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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계란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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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퇴직금 계산시 미사용연차수당

24년 02월 입사 후 25년 4월 중순 퇴사자인데,

24년도 월차가 3개 남았고

25년도 연차가 15개 발생되었습니다.

급여에 13개의 연차수당을 입력했는데,

퇴직금 계산시에는 3개분에 대한 연차수당만 포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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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개의 연차만 퇴직금 계산시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미사용수당은 직전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한 연차에 상응하는 수당만이 해당하며, 당해년도에 발생한 연차 중 퇴사로 소멸한 연차미사용수당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3개분만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기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의 12분의 3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에는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만 포함되며,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5년 2월 이전 발생한 연차중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만 퇴직금 계산에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의 재지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미사용 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시면 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3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의 3/12을 산입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할 때 반영하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전전녀도 근로로 발생하여 전년도에 사용 가능했고 올해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은 것만 포함됩니다

    올해 발생한 연차는 퇴직금 산정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한 보상분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