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퇴직금 계산시 미사용연차수당
24년 02월 입사 후 25년 4월 중순 퇴사자인데,
24년도 월차가 3개 남았고
25년도 연차가 15개 발생되었습니다.
급여에 13개의 연차수당을 입력했는데,
퇴직금 계산시에는 3개분에 대한 연차수당만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개의 연차만 퇴직금 계산시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미사용수당은 직전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한 연차에 상응하는 수당만이 해당하며, 당해년도에 발생한 연차 중 퇴사로 소멸한 연차미사용수당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3개분만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기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의 12분의 3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에는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만 포함되며,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5년 2월 이전 발생한 연차중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만 퇴직금 계산에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의 재지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미사용 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시면 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3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의 3/12을 산입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할 때 반영하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전전녀도 근로로 발생하여 전년도에 사용 가능했고 올해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은 것만 포함됩니다
올해 발생한 연차는 퇴직금 산정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한 보상분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