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어떤 징계를 내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5인 이상 법인회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에 관한 세부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이를 어길 시 갑은 을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A라는 직원이 자신이 타직원보다 급여가 낮다고 왜 낮냐고 물어보는데
연봉을 공유하는 것도 어이없는데 와서 따지기까지 하니 더 어이가 없더라구요 경력이나 하는 일도 다르니 다른건데..
아무튼 연봉 공유에 대해서 징계를 내릴려고 하는데 어떠한 징계를 내릴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안마다 징계 양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 사실에 따라, 근로자가 고의로 그런 것인지
또는 어떠한 실수로 인해 그런 것인지
그로 인해 어느 정도 근로자들이 알게 된 것인지
그로 인한 파급효과 등등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공개하지 않고 비밀로 유지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누설하였다면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의 또는 경고 정도 수준의 조치를 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규 및 근로계약서 등에 연봉 누설 금지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연봉 공개 행위로 인하여 심각한 기업 질서 침해가 발생한 경우, 이는 사유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때, 징계 양정(징계 수위)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징계 양정이 과다할 경우 근로자가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양정과다로 부당징계 판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연봉 공개 행위 외에 별도의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경고와 같은 경징계를 하는 방안을 고려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만약, 회사 내규(취업규칙)가 존재한다면,
내규에 기재된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 등 징계에 관한 부분을 사전에 살펴보시고,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 징계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연봉 누설에 따라 직장 질서가 문란하게 되었는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할 수 있으며,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는 사용자의 이익을 배려해야 할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직장의 내부사실을 외부에 공표하여 사용자의 비밀,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하는 것은 징계사유가 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해당 여부는 공표된 내용과 그 진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공표방법 등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1999. 9. 3. 선고 97누2528, 2535)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봉 등 임금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고 이를 누설하여 직장 질서 등이 훼손되었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을 것이나 징계수위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개인 급여는 이를 누설할 경우 회사 질서가 저해 되는 등의 이유로 누설을 금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더욱이 근로계약서상 비밀 유지를 명시하였기 때문에 이를 누설한 것은 징계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징계를 처할 지는 누설된 경위, 누설된 범위, 의도, 이로 인한 회사의 피해 등을 종합 고려하여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의견을 드리자면 만약 단순히 직원 1명이 타인의 연봉을 알게 되어 이것만 비교를 한 정도라면 경징계(견책, 감봉) 수준이 맞다고 판단되고, 이를 전 직원에게 유포하거나 외부로 유출하는 등 범위가 커지면 중징계(정직 이상)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양형에 대해 문의하신거라면 회사 전례부터 살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다만 연봉의 누설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것은 맞으나 이로 인해 회사에 발생한 피해 등이 크지 않음을 볼 때 경징계에 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