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취업규칙 내용 변경 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란 사용자가 종전의 취업규칙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취업규칙을 신설하여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근로자의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을 부과하는 것을 말하며, 근로기준법 제94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이하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3885, 2022.12.8.)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아닌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의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집단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할 것인데, 구체적인 의견청취의 방법은 집단적 회의나 토론를 통한 의견청취 방식뿐만 아니라 취업규칙 회람이나 사내전산망 등을 통한 의견청취 등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적절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3678, 2020.9.15.)
Q.  임신중 육아휴직 질문드립니다! (임신초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사용 가능합니다.네 육아휴직은 분할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산휴가는 90일이며, 다태아의 경우 120일에 해당합니다.육아휴직 중 회사가 폐업한다면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므로 육아휴직 또한 종료됩니다.육아휴직은 종료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사산 휴가를 청구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1년계약직 계약기간을 반드시 365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채용 공고 등에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다면,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이와 동일하게 1년으로 정하여야만 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이 보다 짧게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연차를 사용 안하면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연차수당이 발생하기 이전에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 수당으로 보상하지 않는다는 등의 연차수당 포기 각서 등을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전에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이에,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연차 정산 관련 임금채권소멸 시효 3년 적용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이에, 22.02.01.에 입사하였다면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총 11일은 23.01.31.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3.02.0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에 대한 소멸시효는 23.02.01.부터 3년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21121221321421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