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신중 육아휴직 질문드립니다! (임신초기)
안녕하세요 문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직기간 6개월 이상 된 직장에서 임신극초기(2주차) 부터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할까요?
육아휴직 기간은 1년으로 알고있는데 육아휴직 사용 후 출산 휴가로 변경했다가 다시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하는게 가능할까요?
출산휴가는 법적으로 몇일로 되어있나요?
육아휴직 중 회사게 폐업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중 유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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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용 가능하십니다.
네 가능합니다.
90일입니다.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유산휴가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90일 입니다.
육아휴직이 중단됩니다.
유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는 한달의 기간을 두고 복직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신한 사실이 있는 여성근로자는 모성보호를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출산전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폐업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육아휴직 또한 종료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 가능합니다.
네 육아휴직은 분할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산휴가는 90일이며, 다태아의 경우 120일에 해당합니다.
육아휴직 중 회사가 폐업한다면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므로 육아휴직 또한 종료됩니다.
육아휴직은 종료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사산 휴가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