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계약직 계약기간을 반드시 365일로 해야하나요?
1년계약직 채용공고 후 사람을 뽑았는데 계약기간을 반드시 365일로 근로계약체결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25.04.26에 입사할 경우 26.04.25가 토요일이라 계약기간은 25.04.26~26.04.24로 하여 금요일까지만 근무하는 걸로 근로계약 체결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근로계약기간이 365일이 아니기때문에 퇴직금 지급 의무는 없을 것 같은데 채용공고에 '1년 계약직'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반드시 365일로 계약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채용공고는 청약의 유인이라 하여 계약 체결의 요소인 청약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바탕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명을 하여 계약이 비로소 체결되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1년 미만으로 계약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기간의 경우 1년 미만이어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공고에 1년이라고 했다면 1년으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에 '1년 계약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계약기간은 25.04.26~26.04.25로 하여야 합니다. 토요일까지 계약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에 1년 계약직으로 명시했다면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있어서 해당 근로자가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한편,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채용절차공정화에관한법률에 따라 채용공고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공고와 다른 내용의 근로조건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로부터 그러한 변경에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이라면 365일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간 동의가 있다면 364일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됩니다.
1년 기간은 출근일 여부와 상관없이 역일상 1년이 되도록 계약기간 만료일을 정하여야 합니다(*2025.4.26.~2026.4.25.).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채용 공고 등에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다면,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이와 동일하게 1년으로 정하여야만 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이 보다 짧게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 상 근로계약기간이 1년임에도 이에 미달하는 364일로 계약하는 경우, 계약기간 자체는 유효하나 채용절차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