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사용 연차 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예컨대, 24년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5년 1월 1일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를 25년 12월 31일까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25년 12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계약직(기간제 근로자)의 출산휴가와 육아 휴직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4조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으로 보는 기준인 2년의 기간에서 제외한다는 의미이며, 근로계약기간이 늘어난 다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인 26년 4월21일까지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