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상 수습 기간3개월 동안 4대보험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을 구비하시어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진행하시어 가입할 수 있으며,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을 충족하면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이 사유로의 이직이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교통사고 보험금 임금에서 상계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근로자가 업무상 과실 등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해당 손해액 등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2001.10.23, 대법원 2001다25184 )이므로 해당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바탕으로 상계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이에, 서면으로 임금상계 동의서 등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