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6일근무 주휴일 매주 일요일의 의미
근로계약서상
주6일근무 주휴일 매주 일요일
로 계약한 직원이 있습니다
따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같은 것을 한 것은 없구요.
이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육아휴직 해당하는 날짜를 셀 때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주6를 일한건지, 공휴일은 포함되는 것인지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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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 사용을 위한 기간은 6개월이면 되며,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위한 일수는 실제 근무일 및 유급휴일(주휴일, 관공서공휴일 등), 유급휴가 사용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위 근로자의 경우 주 7일을 가입일수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휴일이나 휴무일이 모두 포함됩니다.
주 6일근무나 주휴일에 관계없이 1년(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년 6개월)의 범위 내에서(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그 기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한 질의라면, 휴(무)일을 포함한 역일상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역일상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은 주휴일, 공휴일 등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