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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임금체불 합의서 작성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인 이름으로 합의서를 작성 후 해당 법인 도장 등으로 날인 한다면 가능하며, 질문자님이 중요하게 보아야 할 부분은 합의금액(세전, 세후 여부), 합의금 지급일 입니다.원만하게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Q.  육아휴직 후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육아휴직 기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육아휴직에 이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평균임금은 육아휴직 직전 3개월간(질문자님의 경우 22.10.01.부터 22.12.31.까지)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Q.  단시간 근로자의 시간외수당 및 휴일수당 계산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의해 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일 7시간, 주 28시간)을 초과하면 시간외근무수당(150%)를 지급해야 하는 게 맞나요?>>네 맞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시급제 단시간 근로자가 휴일근무를 하면 근로수당(100%)+휴일가산(50%)+유급휴일(100%)를 합산해서 총 250%를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했는데, 여기서 유급휴일로 나가는 100%의 수당은 어떤 것을 의미하나 요?>>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은 말 그대로 출근의무가 없는 휴일이지만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7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일인 월요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친 경우, 근로자의 주휴일을 사전대체하지 않고 7시간 을 추가로 근무시킨다면(주 28시간이 소정 근로시간인 근로자가 주 35시간을 근무), 휴일수당과 연장수당을 가산하여 300%를 지급해야 하는 게 맞나요?>>주휴일 등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근로수당(100%)+휴일가산(50%)+유급휴일(100%)만 지급되면 됩니다. 3-2. 만약 주휴일을 사전대체한다면 250%를 지급하면 되는게 맞나요?>>주휴일을 사전에 특정 근무일로 대체하였다면 주휴일(월요일)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주 2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00%를, 이를 초과한 근로라면 150%를 지급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주휴수당 (/5)계산 시 휴일시간 포함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주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임금정책과-2507, 2004. 7. 9.)소정근로시간 이란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 1주 40시간) 내에서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연장 및 휴일근로는 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2번의 방식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3개월 단위 계약직 계약해지 통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사용자가 이에 대한 별도의 통보 등을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의 신분관계는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59907 판결)'라고 대법원은 판시한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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